실외 금연구역 어디까지인가요 —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학교·공원 기준 정리
어린이집·학교 30m, 지하철역 출입구 10m, 버스정류소 10m처럼 길에서 만나는 실외 금연구역 기준을 서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으로 정한 곳과 조례로 정한 곳의 차이, 과태료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먼저 짧게
- 실외 금연구역은 법으로 정한 곳(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정한 곳(시·구 조례)으로 나뉘어요.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 경계 30m 안은 법정 금연구역이에요. 2024년 8월 17일부터 10m에서 30m로 넓어졌어요.
- 서울은 조례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 길가 버스정류소 10m 안,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체, 시 관리 공원과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어요.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예요. 조례 금연구역은 서울 자치구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이에요.
이 글의 순서
실내 금연은 이제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길 위의 금연구역은 여전히 헷갈려요. 버스정류장은 몇 m까지인지, 학교 앞은 어디서부터인지, 공원은 전부 금연인지. 이 글은 길에서 만나는 실외 금연구역을 서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금연구역은 두 종류예요
| 구분 | 근거 | 누가 정하나요 | 과태료 |
|---|---|---|---|
| 법정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 법으로 전국 같은 기준 | 10만 원 (금연아파트 공용구역은 5만 원) |
| 조례 금연구역 | 시 · 구 조례 | 지자체가 장소를 정함 | 10만 원 이하 (서울 구별 5만 원 또는 10만 원) |
법정 금연구역은 어디서나 같지만, 조례 금연구역은 지역마다 달라요. 같은 버스정류장이라도 시·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실외 금연구역 (서울)
| 장소 | 범위 | 구분 |
|---|---|---|
| 어린이집 · 유치원 |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 | 법정 |
| 초 · 중 · 고등학교 |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 | 법정 |
| 학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 | 조례 (25개 자치구 공통) |
| 지하철역 출입구 | 모든 출입구 사방 10m 안 | 조례 (서울시) |
| 길가 버스정류소 | 정류소에서 10m 안 | 조례 (25개 자치구 공통) |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정류소가 있는 섬 전체 | 조례 (서울시) |
| 서울광장 · 청계광장 · 광화문광장 | 광장 전체 | 조례 (서울시) |
| 시 관리 공원 24곳, 구 관리 도시공원 | 지정된 공원 구역 | 조례 |
| 금연아파트 공용구역 | 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 법정 (세대 과반 동의로 지정) |
자치구마다 주요 거리나 등하굣길을 따로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도 있어요. 동네 기준은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들 시설 — 30m로 넓어졌어요
2024년 8월 17일부터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아이들 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넓어졌어요.
- 어린이집 · 유치원 — 시설 경계 10m에서 30m로
- 초 · 중 · 고등학교 — 시설 경계 30m가 새로 생겼어요
별도 계도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됐어요.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전 10m 표지판이 그대로 붙어 있는 곳도 있었고, “담장에서 30m를 어떻게 재느냐”처럼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30m는 생각보다 길어요. 보통 걸음으로 40보 안팎이에요.
아이와 다니는 길의 연기를 줄이는 방법은 아이와 걸을 때 담배 연기 피하는 법에 정리했어요.
버스정류장 — 길가는 10m, 중앙차로는 섬 전체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길가 버스정류소 10m 안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어요. 도로 가운데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 연기가 쌓이기 쉬워서예요.
지하철역 출입구 — 사방 10m
서울은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사방 10m 안이 조례 금연구역이에요. 출입구 바로 옆 기둥이나 환기구 앞은 사람들이 자주 멈추는 자리라 표지가 있어도 연기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과 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4곳은 조례 금연구역이에요.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도 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이 많아요. 공원은 거리보다 지정된 면적 기준이라, 입구 안내판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과태료와 표지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이하예요. 불을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쓰는 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 금연구역 관리자가 표지나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서울시는 지정한 금연교육이나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봤을 때 알리는 방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봤을 때에 정리했어요.
금연구역 바로 바깥에 연기가 모여요
금연구역 경계 바깥에서도 연기를 만날 수 있어요. 정류장에서 11m 떨어진 건물 모퉁이나 학교 30m 경계 너머 골목 같은 곳이요. 한 기준의 경계 밖이어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 겹칠 수 있어, 거리만으로 흡연이 허용되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금연구역의 거리 기준은 연기가 멈추는 선도 아니에요.
노담노담은 금연구역이든 아니든 실제로 연기가 모이는 자리를 지도에 모아요. 금연구역 지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자리를 미리 알고 돌아갈 수 있어요. 지도에서 내 주변을 확인하고, 아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생활 정보예요. 조례 금연구역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범위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버스정류장 금연구역은 몇 m까지인가요?
-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길가 버스정류소 10m 안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어요. 도로 가운데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거리와 상관없이 정류소가 있는 섬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다른 지역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지하철역 출입구 몇 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나요?
- 서울은 조례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사방 10m 안을 금연구역으로 정했어요. 과태료는 자치구에 따라 5만 원 또는 10만 원이에요.
- 학교 앞 금연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에서 30m 안이 금연구역이에요. 서울은 여기에 더해 자치구 조례로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인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정했어요.
- 공원은 모두 금연구역인가요?
- 서울은 시가 관리하는 공원 24곳과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이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도 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이 많아요. 공원마다 지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입구 안내판을 확인해 주세요.
- 금연구역 표지판이 없으면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 법정 금연구역은 법에 따라 정해지는 곳이라 표지판 유무와 별개예요. 관리자는 금연구역 표지를 붙여야 하고, 붙이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표지가 없거나 예전 기준으로 붙어 있다면 관할 보건소에 알려주세요.
참고한 자료
마지막으로 고친 날 · 노담노담 팀이 썼어요. 틀린 내용은 admin@nodamnodam.com로 알려주세요.